기증 받은 시신으로 해부 유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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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업체가 진행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의대생도 아닌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수십 만 원씩을 참관비로 받았는데요.
이 해부학 강의는 의대에 기증된 시신으로 진행한 거였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무조건 프레시한 카데바'로 진행됩니다."
한 사설 교육업체가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대상의 의료 실습용 시신, 카데바 해부 강의를 홍보한 문구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다'라는 수강생 후기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국내 대형병원 소속 현직 해부학자가 수업한다며 1회에 60만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한 의사단체는 이 교육업체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비의료인도 카데바 실습‘참관’은 가능하지만, 해부 실습 참여나 영리적 목적의 강의는 위법이라는 이유입니다.
해당 교육업체 측은 "수익 목적이 아닌 강의였다"며 "수강료는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최소 비용"라고 해명했습니다.
"홍보에 등장하는 '프레시'는 포름알데히드 처리가 되지 않은 시신을 지칭하는 중립적인 용어지만 사용 맥락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한 이 업체는 논란이 일자 오는 23일 예정된 강의는 취소했습니다.
해당 실습이 이뤄진 가톨릭대의대 관계자는 "업체 요청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카데바 보관이나 대관 비용 외 영리를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 조만간 가톨릭의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김지향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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