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손배소 패소…“유족에 5천만 원 배상해야”

김범주 2024. 6.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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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사건이 불거진 뒤 권 변호사로부터 연락 한 통, 정중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판결에 반발했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아 놓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고 이를 유족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은 담당 변호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와 소멸시효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 인정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권 변호사가)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변호를 맡은 뒤 항소심 재판에 잇따라 세 차례 불출석하며 패소했습니다.

유족 측에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결국 항소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권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못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준비서면을 통해 "패소는 변론 소홀 때문이 아니며, 자신의 부족함과 패소 사이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두 달 뒤인 오는 8월 끝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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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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