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2차 소송 지원
[앵커]
빌린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협박은 물론, 성적 모욕까지 하는 불법 추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경찰과 공조해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한 2차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업체는 우선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이게 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환 능력만 보는 거니까 잘 갚으면, (나중에) ○○씨가 원하는 금액에 날짜를 여유를 줘서 그걸로 갚으시면 된다'라고…."]
이후 이 여성은 추가로 백만 원을 빌렸는데 터무니없는 지연 이자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대부 업체는 돈을 빌려주며 요구했던 가족·지인의 연락처와 SNS 계정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유포했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사진을 본 지인들로부터) 전화 오고 막 난리 치니까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손 떨리고 심장 떨리고."]
금융감독원은 이 피해자를 포함 모두 8명에 대해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2차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미르/변호사/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것, 그다음에 성착취 추심을 넘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건네줄 것을 요구하고…. 그런 반사회성이 높은 그런 사건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초과 이자로 피해를 당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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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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