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표적수사 의심되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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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표적수사로 의심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연주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표적수사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불법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대폭 강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법안에는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표적수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자 민주당이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권 오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실은 채널A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숙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김태균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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