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원, 세월호 해경 지휘부 중과실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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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1일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측정됐지만 신속하게 의료 시설로 이송되지 못한 고 임경빈 군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라며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등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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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측정됐지만 신속하게 의료 시설로 이송되지 못한 고 임경빈 군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라며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등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라며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고 당일 긴급 이송이 필요했는데 임군은 헬기 대신 배로 옮겨졌다"라며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사용했는데 임군이 헬기로 이송됐다면 우주 하나를 살릴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당은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도록 만들겠다"라며 "임군의 유가족이 국가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급심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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