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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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긴 권경애(사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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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모친, 손해배상 소송
法 “의뢰인에 법무법인 공동 지급”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긴 권경애(사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숨진 박모양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1심은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청구 중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선 민사사건에서 이씨가 승소했을 개연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난 상태였고, 1심에서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패소로 뒤집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이씨는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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