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에… 민주 “특검법 명분 분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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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법 규정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하자 야권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틀째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권익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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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실관계 밝혔어야” 질타
한병도,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법 규정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하자 야권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틀째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주장했다. 본인 자녀의 대학원 장학금 수령으로 자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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