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지방회관 8개 유동화한다…다음달 리츠 AMC 선정
리츠로 빌딩 현금화·소유권 유지 '일석이조'
지방회관 현물출자·자본금 200억 이내 출자
운용기간 5년…기준수익률, 순IRR 기준 6.2%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국에 있는 지방회관 8곳을 유동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지방회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자니 큰 돈이 묶이고, 매각하자니 소유권을 잃게 된다. 반면 리츠를 만들어서 빌딩을 현물출자하면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할 수 있다. 동시에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8곳 지방회관 유동화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회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선정한다고 지난달 20일 공고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지난 5월 말까지였고, 1·2차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가 선정할 회사 수는 자산관리회사 1곳이며, 선정 방식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용하는 회사로, 상근 임·직원이 필요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말한다.
반면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여기서 투자대상 부동산 예시를 들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에 따라 총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이다.
지방회관 8개는 경남, 강원,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전북에 있다.
지방회관 현물출자·자본금 200억 이내 출자
각 회관의 세부 위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2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3 △대전 서구 탄방동 700 △부산 동구 초량동 1205-1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2-1 외 2필지 △광주 서구 농성동 417-37~40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1 일대다.
교직원공제회가 리츠에 출자할 규모는 △지방회관 8개 현물출자(감정평가) 금액 △교직원공제회 출자 자본금(200억원 이내)이다. 이 2가지와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자본금이 리츠 총 투자금액이다. AMC 출자금액은 자율이다.
운용기간은 설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장할 수 있다. 기준수익률(IRR)은 순 내부수익률(IRR) 기준 6.2%다. 내부수익률(IRR)이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설립 후 1년 경과 △국내 부동산 누적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부동산투자회사법 22조의3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은 자 △국내 부동산 리츠 투자·운용 관련 5년 이상 및 부동산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핵심운용인력(최소 1명 이상 참여) 등이다.
지원할 업체는 제안서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리츠 현황’을 작성할 때 ‘국내 부동산 자산 운용실적(지분 투자)’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정책형 리츠(공공임대리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등) 및 재간접투자(상장리츠 등) 실적은 제외해야 한다.
이밖에도 운용 현황의 투자기구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가운데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로 운용한 실적만 기재해야 한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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