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대적용' 길 열리나…고용부 "최임위서 논의 가능" 해석
勞 "도급근로자 확대해야"- 社 "최임위에 결정권한 없어"
고용부 "최임위에서 논의 가능"…경영계, 재검토 요청
심의는 비공개 유지하기로…오는 13일 4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아직 적용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논의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았다는 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최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이다. 해당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시점에서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임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심의해 의결한 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임위에 부여한 것이고 여기에는 도급제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를 최임위 심의 의결권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임위 기능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를 규정할 뿐,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최임위 심의 의결권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논의도 최임위에서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노동계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지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또 경영계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최종적인 입장은 오는 13일 열릴 4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도급근로자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심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고, 본격적인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밀실회의'라고 비판하면서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나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논의 끝에 현재와 같이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최임위원을 제외하고 노사 각 6명씩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4차 전원회의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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