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순방 떠난 날, 명품백 종결” 비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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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동학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여러 비판 목소리 있을 수 있어도. 처벌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권익위로서도 이것을 내부 논쟁은 있었지만 이런 종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권익위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하는 것이죠. 기존의 다뤘던 대부분의 사안들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될 만한 건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수사기관으로 넘겼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건을 심의를 하면서 실제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것, 처음에는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고 한차례의 30일 정도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일을 훌쩍 넘겨가지고 지금 110 며칠 만에 지금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건을 뭉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소환할지 말지 이제야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가지던 그런 신뢰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순방을 떠나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것 완전히 종결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받아서도 안 되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것을 언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기관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사 기관에 넘기는 것까지는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에 작동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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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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