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표결 전부터 '위반없음' 제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대 7로 종결됐고 김건희 여사는 9대 6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로 결론 내리고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통상 권익위는 사전에 전원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제시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인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전부터 사실상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 내부 검토안에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한다",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종결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표결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으로 이첩, 송부해야 한단 의견이 다수 나온 것입니다.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5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상임위원 2명 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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