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도상가 '마찰음' 여전…상인회 대응 예고

최다인 기자 2024. 6. 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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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놓고 대전시-상인회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따라 시가 경쟁입찰에 나서면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기존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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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쟁 입찰서 440개 점포 중 88% 낙찰…11일 남은 점포 대상 입찰 재공고
상인회 회원 탈락자들 비대위 구성 움직임도 "본안 소송, 0시 축제 보이콧 논의"
市 "상인 마찰 최소화"…반발 대비 방호 인력 2명 오늘부터 투입
대전일보DB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놓고 대전시-상인회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기각 판결에 따라 시가 경쟁입찰에 나서면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기존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날(10일)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중 1차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재공고문을 내고, 이날부터 투찰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공고된 경쟁입찰에서는 440개 점포 가운데 388개 점포(88%)가 낙찰됐다. 최고가는 90㎡ 기준 1년 사용료 2억 4100만 원이고, 최저가는 25㎡ 기준 108만 1000원이다.

나머지 투찰자가 없거나, 보증금이 미납부된 52개 점포에 대해선 이날부터 투찰하도록 했다.

시는 투찰·개찰 과정을 거치고, 낙찰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명도 통보 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명도에 응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상한가가 없는 경쟁입찰에 따라 기존보다 100-200% 높아진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다,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은 생계를 이어나갈 터전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상인회 측은 시에 경쟁에 따른 과대한 사용료 상승을 우려, 상한가 입찰 방식을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찰에서 낙찰된 상인들의 우려가 높다.

상인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와 상인회가 점포 사용료를 감정하는 평가사를 선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점포별로 금액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한 달 사용료가 최대 200%까지 높아졌다"며 "상인회 회원 대다수가 낙찰에 성공했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용에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경쟁에서 탈락, 점포를 입찰자에게 명도해야 하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인회에 따르면 내부에선 '본안 행정소송', '0시 축제 보이콧' 등의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다. 당초 해체됐던 비상대책위원회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2명의 방호인력을 지하상가와 시설관리공단 추진단이 위치해 있는 대전테크노파크 빌딩에 각각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상인들의 반발로부터 관계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현장에 경비를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점포주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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