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연희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준성 2024. 6. 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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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 흥덕)이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청주지역화폐 '청주페이'도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국비지원이 줄어 올해 발행규모가 2021년 대비 거의 절반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개정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처럼 탁상행정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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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 흥덕)이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이연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21년 1조2522억원 규모까지 증가했지만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3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 실시 등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은 “청주지역화폐 ‘청주페이’도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국비지원이 줄어 올해 발행규모가 2021년 대비 거의 절반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개정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처럼 탁상행정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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