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러 갔더니 맞고, 욕먹어"…구급대원 가슴에 든 '멍'

유가인 기자 2024. 6. 11.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폭언·성희롱 등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라며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더라도 집행유예 또는 경미한 처벌 등으로 동일,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다. 구급대원은 물론 선량한 다수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소방직무관련자보호특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주취자'…최근 40대女 1심 징역 1년, 검찰 항소
"구급대원 폭행, 소방 활동 방해하는 '중범죄' 가벼운 처벌에 그쳐선 안 돼"
대전일보DB.

음주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함께 엄중 처벌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취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4건이다. 올 1월부터 5월 사이엔 3건이 발생했다.

이는 구급대원 주취자 폭행이 공식적으로 보고됐거나, 심리 상담이 진행 중인 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를 기준으로 한 집계다.

소방 현장에선 주취자 폭행 사례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지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경우보다 '그냥 내가 참자'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대원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듣는 일을 사건화시키기 싫어한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도 흔치 않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반복 신고하고, 성희롱·폭언 등을 하며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신고, 출동한 대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보호기능을 침해하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쳐 가벼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폭언·성희롱 등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라며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더라도 집행유예 또는 경미한 처벌 등으로 동일,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다. 구급대원은 물론 선량한 다수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소방직무관련자보호특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의 구조·구급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재범위험성과 일벌백계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