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손가락 욕'한 초등생, 재심서 "교권침해 맞다" 번복

김소연 기자 2024. 6.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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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는데도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결정이 재심에서 뒤집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논산의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모욕감을 느낀 교사는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반성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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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전경/사진=뉴스1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는데도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결정이 재심에서 뒤집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논산의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쉬는 시간에 다툼을 벌이던 B군과 C군을 불러 타일렀다. 그러자 B군이 교실에서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모욕감을 느낀 교사는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반성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A씨는 해당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그 결과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교권 침해 사안 아님'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따라 교보위 재심의를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열었다. 이후 열린 심의에서 초등생의 손가락 욕설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이번 결정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권 침해를 당하고 계신 교사들이 용기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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