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만7000%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경찰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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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53명에게 이자 1억8000만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부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1억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약 1억8000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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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 상대로 불법 이자 수취 혐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53명에게 이자 1억8000만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의 235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A(30대) 씨 등 6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부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1억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약 1억8000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피해자를 상대로 최고 4만7000%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2350배 수준이다. 이들이 피해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은 최대 500만 원 수준이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 B 씨는 25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높은 이자율로 수 개월 만에 원금이 1200만 원까지 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주로 생계비 목적으로 소액이 필요하지만, 은행권 대출이 막힌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를 4개까지 했으나 속수무책으로 빚이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은 순식간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위험하다.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이자 대신 계좌나 유심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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