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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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이 당 대표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부득이 참여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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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중앙당이 당 대표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부득이 참여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25명 이상이 참여한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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