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에 맞항소‧이재명 추가 기소 검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측과 검찰의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화영씨 측은 “조작된 증언에만 의지한 판결”이라며 선고 3일 만인 10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1일 판결문을 검토하며 이화영씨에 대한 항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화영씨 측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4시38분 이씨의 개인 페이스북에 <오직 진실을 알리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씨 측은 “사법부의 카르텔을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조작된 증언에만 의지했다”고 했다. 이씨 측은 9일 오후 12시27분에 다시 게시글을 올리고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했다. 이씨 측은 1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반면 검찰은 이화영씨 1심에서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대북 송금’의 실체가 인정됐다고 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10일 오후 늦게 이화영씨의 1심 판결문을 수령해 30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며 항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항소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이씨의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늦게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 나왔다”며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선고 직후 “이화영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는 경기지사이던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었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범 여부는 이 사건 기소범위가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를 빼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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