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아카데미원장·명예석좌교수 부적절 채용…관련자 4명 정직 등 징계

조영석 기자 2024. 6.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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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GIST아카데미 원장 채용 및 석좌교수 임용과 관련, 전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관련 교수와 직원 4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 했다.

또 당시 교무처장 C씨와 차세대에너지연구소장 D 씨 등은 정치인 출신 E 씨를 명예석좌교수로 임명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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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감사…특정인 염두에 둔 '맞춤형' 채용
지스트 영문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GIST아카데미 원장 채용 및 석좌교수 임용과 관련, 전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관련 교수와 직원 4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 했다.

GIST의 이번 징계조치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실시된 과기정통부의 실지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GIST에 따르면 당시 대외협력처장이던 A 씨와 교학부총장이던 B 씨는 GIST아카데미 원장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으로 채용공고문을 작성,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채용공고문에 원장을 모집하면서 '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 종사 20년 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GIST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하고 B 씨는 경징계 조치했다.

또 당시 교무처장 C씨와 차세대에너지연구소장 D 씨 등은 정치인 출신 E 씨를 명예석좌교수로 임명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E 씨는 전문성 논란 등으로 한 차례 탈락했으나 재심의를 통해 명예석좌교수로 임명됐다.

GIST는 C 씨와 D 씨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 공적 적용'의 내부 징계요령 규정에 따라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 처분했다.

문제가 된 GIST아카데미 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채용,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다.

또 광주시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의 명예석좌교수 E 씨는 지난 2022년 9월1일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GIST는 E 씨의 신상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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