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또...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도 발언이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임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형사3-2재판부의 관련 판결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작성했다.
이날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시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재판장인 윤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겨냥해 발언한 지 사흘만에 재차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당시 임 회장은 판결을 내린 윤 부장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결정이다. A씨는 80대 환자에게 구토 억제제인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했다. 문제는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것을 모르고 투약해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과실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나,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에겐 투여를 금지하며 고령자 투여도 신중하도록 권고된다. 다만, 2020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던 해당 환자는 해당 의원엔 파킨슨병 관련 진료가 아닌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방문했다. A씨는 투약 전 문진 의무를 이행해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임 회장이 이날 게시물에서 언급한 온단세트론은 구역·구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사형 치료제다. 이 약은 파킨슨병과 관련한 투약 주의사항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안됐기에 환자 부담이 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도는 낮다. 이런 탓에 실제 임 회장의 게시물에서 일부 의사들은 향후 항구토제 약물을 처방하기에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임 회장은 의사 집단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의협 수장이라는 점에서, 공개발언으로서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8일 윤 부장판사 관련 게시글에 대해선 창원지법이 이미 유감을 표했던 상황이다.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의료과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선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임 회장의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전문의학회도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는 10일 성명서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공감하고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일선 임상의사의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학회는 "(해당 판결은)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가혹한 법적 처분의 증가와 더불어 벌어진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처벌은 의사의 불안감을 키워 방어진료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를 부추기고 이는 환자 피해로 귀결된다고 학회는 우려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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