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000% 이자율로 수억원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한송학 기자 2024. 6.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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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만 7000%의 이자율로 수억원을 편취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A 씨 등 6명을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연락이 온 피해자 53명에게 총 1억 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4만 7000% 이자율로 1억 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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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한송학 기자 = 최고 4만 7000%의 이자율로 수억원을 편취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A 씨 등 6명을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 광고 명함을 뿌렸다.

이후 연락이 온 피해자 53명에게 총 1억 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4만 7000% 이자율로 1억 8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재대출을 해 이득을 취하면서 추심 과정에서도 협박과 위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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