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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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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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씨가 서울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변호를 맡았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세 번이나 불출석한 끝에 원고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5개월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 측은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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