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감시” 강형욱·와이프, 결국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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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 와이프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결국 고소 당한 상태다.
11일 경찰 업계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인은 경기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강형욱 부부가 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대화방에 공개했다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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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 와이프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결국 고소 당한 상태다.
11일 경찰 업계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인은 경기 남양주 남부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의 직장 내 갑질을 후기로 작성했던 장본인들로 알려졌다. 고소 내용은 강형욱 부부가 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대화방에 공개했다는 요지다.
전 직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해당 고소에 시민 331명도 뜻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형욱은 지난달 20일경부터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으며, 지난 24일 이를 낱낱이 해명했으나 결국 그는 출연 중이던 KBS2 '개는 훌륭하다' 출연진에서 배제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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