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해…직원 메신저 몰래 보다가

김다운 2024. 6.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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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를 전 직원 등이 고소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들은 "강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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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를 전 직원 등이 고소했다.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배우자 수잔 엘더가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캡처]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들은 "강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며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331명도 뜻을 함께 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직접 모집했다.

앞서 강 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 직원들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강 씨의 부인인 수전 엘더 이사는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강 대표 부부의)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털어놨다.

가족이나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남자 직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발견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전체 대화방에 공지를 올렸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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