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공매도 규제… 멀어지는 MSCI 편입

김남석 2024. 6.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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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과도한 규제와 이를 위한 비용으로 중소 IB의 국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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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공매도 제도개선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은 자체 내부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만 국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공매도 규제'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회'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의무를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법령에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 근거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부원장보가 말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무차입공매도 제한, 순보유잔고 공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의 내용만 규정돼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공매도 전산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시스템이 없을 경우 국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시스템 관리가 허술하거나, 시스템 내 오류로 불법 공매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만 고쳐서는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결국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주요 공매도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공매도 접근성 저하로 인한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다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6일 MSCI는 한국 공매도 접근성을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낮췄다. 악화 요인으로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꼽았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외 투자자 대상 발언 등으로 이달부터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대통령실이 "시스템이 갖춰진 뒤에야 공매도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구축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은 빨라야 내년 3월 완성되고, 개별 기관 투자자들의 내부 시스템 마련 가이드라인 배포도 이달에야 이뤄진다. 또 '전산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과도한 규제와 이를 위한 비용으로 중소 IB의 국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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