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해…"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김광태 2024. 6.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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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메신저와 CCTV를 통해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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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유튜브 갈무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메신저와 CCTV를 통해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며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고소장에서 "강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이 지난달 20일께부터 불거진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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