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결국 前직원에 고소당했다…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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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39)가 전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측은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은 이날 강 대표와 수전 예희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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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은 이날 강 대표와 수전 예희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온라인을 통해 모인 시민 331명도 고발 형태로 고소에 참여했다.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2018년 7월21일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6개월치 대화 내용을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이 2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고소인 측은 "직원들은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 및 확인과 관련해 피고소인들과 회사에 어떠한 사전 동의도 한 적 없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소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 부부가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고소인 측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331명도 강 대표 부부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모집된 시민 331명도 고발 형태로 11일 전직 직원들의 고소에 참여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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