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2357배’ 원금 1억인데, 이자로 1.8억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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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의 최고 2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다시 대출하고 차액 일부만 입금하는 재대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사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에 달하는 연이율 4만8000%의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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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 연합뉴스]
법정 이자율의 최고 2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다시 대출하고 차액 일부만 입금하는 재대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사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53명을 상대로 1억55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이자로만 1억88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에 달하는 연이율 4만8000%의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연체가 생긴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위협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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