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재청원에 향후 시나리오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이 또 다시 5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9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이 또 다시 5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9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회부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타당한 청원이라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한다. 이후 정부나 국회가 청원 내용대로 법 개정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은 지난 4월에 이어 한 달 만에 재등장했다. 앞서 올라온 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임기에 맞춰 개인투자자들이 재차 청원에 나선 것.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를(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행을 한 차례 유예해 오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상품에 투자해 거둔 이익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100만원의 이익만 거둬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려져 논란은 더 확산됐다.
이에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불공정한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단편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당위성이 있다면 금투세 반대측 경제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진행해 시행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투세는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입법 논의 시기와 달리) 바뀐 환경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