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광주 광산구 우수저류시설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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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오류와 구조물 결함으로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부실 공사와 관련해 설계, 공사 업체와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11일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지난해 7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와 관련해 구조물을 덮는 상판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잇따르자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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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오류와 구조물 결함으로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부실 공사와 관련해 설계, 공사 업체와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11일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지난해 7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와 관련해 구조물을 덮는 상판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잇따르자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후 광주시의 감사가 진행됐고 광산구청은 지난 5일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7급 공무원 1명에게는 중징계,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3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또 공사 관계 업체인 설계사와 감리사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설계도 작성과 자재 공법을 담당하는 공사업체인 공법사는 벌점 부과와 고발 조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광산구청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설 하중을 분산하는 기둥 17개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처짐 현상으로 문제가 된 상판 9개는 철거한 뒤 다시 제작된다.
광산구는 해당 공사를 기존 공법사에서 맡아 진행하며 늘어난 공사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청 김성철 방재사업팀장은 공법사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허 공법과 계약 관계 등에 대해 공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계 공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조달청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이 제 기능을 하려면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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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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