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몰카' 유튜버, 국민참여재판 신청…황교안 전 총리 변호
[앵커]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국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법정에 섰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변호임으로 선임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안을 돌아다닙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투표소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과 부산 등 전국에서 사전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붙잡힌 40대 유튜버 A씨입니다.
< A씨/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3월 31일)>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 뭔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인원을 세보고 싶었습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은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단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습니다.
법정에는 오지 않았지만, 공동 변호인 중 한 명은 "황 전 총리가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청하며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는 A씨의 지지자들이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있고, 다른 공범 10명은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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