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고도 애완견만 챙기던 DJ.. 검찰 "죄질 무겁다" 징역 15년 구형

이혜미 2024. 6.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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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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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안 씨는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안 씨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대만, 태국 등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으니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안 씨는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게 술을 마셨고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려 반성하고 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봉사를 하며 세상을 배워나가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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