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무단 점유자 손배소 등 대응 강력 대응

신동원 2024. 6.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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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무단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광명시에서 토지 개발을 대행해 돌려주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모든 재산이 광명시(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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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명 아직 거주…78곳은 보상비 받고도 버젓이 영업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무단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광명시에서 토지 개발을 대행해 돌려주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주를 완료해야 지장물 철거가 선행되고 이후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일부 거주민 등의 무단 점유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영업장에서 지장물 철거를 방해하는 등 영업행위를 지속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주를 완료한 토지주들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영업보상이 100% 완료됐다. 거주 세대 1660명 중 1436명(86.5%)은 이주했지만, 나머지 224명은 아직도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업장 182곳 중에서 104곳(57%)는 이주를 완료했지만, 78곳(43%)은 보상비를 받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6월2일 이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모든 재산이 광명시(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시는 전체 696동의 88.1%에 달하는 613동을 공가 처리했다. 또한 석면 조사는 52%가 완료되었으며, 석면 철거 47.5%, 건축물 철거 25%를 진행했다.

시는 공가 처리 후 철거, 성토작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장물이 없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무단 점유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추진 전담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하며 설득해 이주율을 높이고 있다.

무단 점유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점유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퇴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판결에 따라 즉시 퇴거를 추진하고 있다. 판결 이후에도 점유하는 경우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 중인 영업장을 대상으로는 퇴거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 재정의 14% 수준인 1500여억원을 투입, 연내 집단체비지를 매각하며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된 집단체비지에는 매수자가 4~5년 내 공동 주택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23만평의 열악한 환경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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