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적용' 놓고 최저임금위 '노사 갈등' 격화

홍선기 2024. 6.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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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플랫폼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그러나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 찬반을 떠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화물운송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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