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시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에 반발…정부 재검토

남주현 기자 2024. 6. 11.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분만 시 '무통주사'와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병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강한 반발이 일자,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만 시 '무통주사'와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병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강한 반발이 일자,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 이른바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되, 환자가 페인버스터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에 카테터라는 기구를 삽입하고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에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별개로, 이미 필수급여로 등재된 무통주사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제왕절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