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이어 대학 교수 겸직 제한 나선다

김한울 기자 2024. 6.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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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사교육 업체 겸직 제한 지침에 이어 교수 등 대학 교원의 겸직 규정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적발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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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사교육 업체 겸직 제한 지침에 이어 교수 등 대학 교원의 겸직 규정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이 영리적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과외 교습을 하는 데 대한 겸직 불허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대학 교원의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음대 지망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가 횡행하고 대학 입시에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마저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적발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학 교원 겸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전체 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지침이 조성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대학 교원 불법 과외 관행 근절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입시 비리 추가 적발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입시철에 맞춰 관련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찰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 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를 비롯한 대학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의 불법 성악 과외를 진행,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B씨 등 교수 5명의 경우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 입시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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