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원 규모 가상자산 출금 중단…델리오 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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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2,8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지난 4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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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은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기본적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델리오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은 해외 거래소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사태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이나 횡령에 의해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동안 2,8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지난 4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업 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회사 보유자산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고, 2020년 3월에는 20억 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습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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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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