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왕정훈 광주시의원 마을회관 지원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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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경기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 법률오류를 찾아내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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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경기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 법률오류를 찾아내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1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관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이다.
그동안 시는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할 경우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귀여3리의 경우 특교세를 교부받아 노후화된 마을회관 재건축 등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문제에 막혀 신축을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왕정훈 의원이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인을 통해 법률해석 오류를 찾아냈고, 주민지원금 반환 없이 시로 마을회관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왕 의원은 “잘못 해석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행정사전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약 100여 곳의 마을회관 중 귀여3리와 같이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 마을회관이 언제까지 방치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높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의 경우,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단순 존재의 가치를 넘어 지역주민이 서로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귀여3리 마을회관과 비슷한 사례의 마을회관 현황조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왕정훈 의원은 “마을회관 수리 등을 위한 교부금 신청에 있어서도 단순히 신청 순서대로 처리하기보다는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각 마을회관의 안전, 시설 노후화 문제, 시급성 등 명확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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