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판' 더 가입시킨다…중도 해지도 더 어렵게, 왜?

오정인 기자 2024. 6.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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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비상사태에 비견되는 저출생 못지않게 고령화도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후 안전판인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단계적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손질에 들어갔다고요? 
지난 1월 첫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긴 부분인데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TF를 구성해서 퇴직연금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해지 요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기존보다 70억 원가량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뭐죠? 
현재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4곳 중 1곳 수준으로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퇴직연금 도입률은 감소세인데요.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27%대였는데, 2022년 26.8%로 더 낮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90%가 넘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의 대안으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 적립해야 하는 퇴직연금 특성상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기업을 빼면 도입률이 낮은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내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도 인출, 해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금액은 연간 2조 원 안팎인데요. 

계좌 수 기준으로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지난해 중도 인출된 금액 1조 7천억 원 가운데 1조 원 가까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였고, 5천억 원은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용도로 인출됐습니다. 

퇴직연금은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중, 이르면 3분기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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