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강형욱 부부…전 직원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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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한 '근태 감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씨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이날 강 씨와 그의 아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더팩트>
A 씨 등은 강 씨 부부가 자신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몰래 읽고 이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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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직원들에 대한 '근태 감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씨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은 이날 강 씨와 그의 아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 등은 강 씨 부부가 자신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몰래 읽고 이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부부는 CCTV 9대를 설치해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한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 같은데 추후 내용을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와 그의 아내는 사내 메신저 열람 사실은 인정한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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