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8,000%' 고금리 이자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 6명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6.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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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의 최고 2,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에 달하는 연이율 48,000%의 이자를 뜯어내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연체가 생긴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위협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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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의 최고 2,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53명을 상대로 1억 55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이자로만 1억 8,8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에 달하는 연이율 48,000%의 이자를 뜯어내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연체가 생긴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위협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다시 대출하고 차액 일부만 입금하는 재대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사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사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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