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75회 정례회 시작…GH 준법감시위,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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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해 논란을 가져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수정안을 발의,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수정하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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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해 논란을 가져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수정안을 발의,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수정하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논란이 됐던 준법위 외부 설치와 업무의 직접적 개입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바꾼 게 핵심이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GH 준법위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하도록 감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결과를 곧장 GH 업무에 반영해야 하고, 도지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도시환경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지사가 준법위를 설치하도록 해 사실상 외부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이 때문에 GH와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준법위가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우려도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GH 사장이 준법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수정하면서 준법위를 공사 내부에 두도록 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게 규정했다. 또 준법위의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조사 권한을 삭제하면서 심의·자문 결과 역시 즉시 반영이 아닌 도지사의 검토에 따른 반영으로 변경됐다. 도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시환경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에 출석한 GH 관계자와 도 관계자는 모두 수정안에 이견이 없다며 “업무 전 분야에 준법위를 두는 건 최초의 사례인 만큼 선의를 가지고 좋은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375회 1차 본회의에서는 앞서 의장단 임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발의된 임기 관련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 후 2년이 아닌 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또 오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징계는 2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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