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체액` 든 종이컵, 11번 치운 여직원…항의하니 "밤꽃 냄새 환장해"

김동원 2024. 6.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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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가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취업했다가 일을 당했다.

한편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본인의 체액임을 경찰에 인정했으며,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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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체액 담긴 종이컵 11차례 치워
여직원, 사무국장이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에 환장 한다"고 말해
사무국장, "해고는 근태 문제 때문, 밤꽃 발언 한 적 없어"
해고 당한 여직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가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취업했다가 일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맡은 업무는 간단한 서식 작성, 소송 서류 접수, 사무실 청소 등이었다. 어느 날 그가 쓰레기를 버리던 중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여기 버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서 휴지를 뺐다가, 그 안에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 종이컵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범인을 변호사로 추정했다. 이후 사무국장에게 항의했지만, 사무국장이 "일 없으면 변호사 책상 정도는 청소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힘이 넘치나 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다"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퇴사 당일까지 A씨는 총 11차례 체액이 든 종이컵을 치웠다. 이후 법률 사무소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A씨가 지각도 잦고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퇴사한 이유는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며 "회사에 앙갚음하려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 "전 직원이 퇴근한 후에 있었던 남자의 생리적인 차원"이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체액은 휴지로 덮어놨는데 문제로 삼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 발언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본인의 체액임을 경찰에 인정했으며,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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