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피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11일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고발인단 331명 고소 참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11일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331명도 고발에 동참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모집된 시민 331명도 11일 고발 형태로, 전직 직원들의 고소에 참여했다.
강 씨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강형욱 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군 지난 9일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 후 퇴각
- 급발진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 vs “근거없는 폄하” 공방
- 조국 대표 “강원도당, 태백산맥처럼 당의 중추 돼달라”
- 철원 갈말읍 명성천서 2m 구렁이 출몰, 한때 소란
- 원주·평창서 로또 1등…전국 16명, 당첨금 각 17억3천만원씩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르포] 콧구멍다리 50년 추억 ‘역사 속으로’… 내달까지 완전 철거
- 천공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1월 발언 화제
- [자막뉴스] 21년 만에 초강력 태양폭풍… 강원 화천서 ‘오로라’ 관측
- 서울양양고속도서 '지폐' 휘날려… 돈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한때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