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경남지부 "복지사 채용 시점 따른 임금 격차는 차별"

김동민 2024. 6.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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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학비노조)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복지사들 채용 시점에 따라 임금을 차별한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비노조는 11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경남교육청 기관교육복지사 임금차별에 따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은 2022년 이후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이전 채용자의 임금이 월 5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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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상대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제기
학비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학비노조)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복지사들 채용 시점에 따라 임금을 차별한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비노조는 11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경남교육청 기관교육복지사 임금차별에 따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은 2022년 이후 채용한 교육복지사와 이전 채용자의 임금이 월 5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차별을 겪는 18명의 도내 교육복지사 중 일부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이 차별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시점에 따른 임금 차별 문제 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임금 문제는 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상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취약 계층을 발굴·지원하는 복지 전문가로 도내에서 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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