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백 종결, 수사 가이드라인 의심"…검찰 "아니다" [스프]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 "수사 가이드라인 주나"
서울의소리와 참여연대 모두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부인 면피용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특히 권익위 결정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권익위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번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패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권익위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관련 회의록 공개와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명품백 종결' 이유 확인하기로
▷ 기자: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 이원석 검찰총장: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종결 처리 전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및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판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권익위 조사가 청탁금지법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구조를 중시하는 반면, 수사는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에코백 들고 출국
누리꾼들은 에코백의 환경 보호 메시지보다는 에코백을 든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많이 올렸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 "인위적이다", "그런다고 명품백 받은 사실이 없던 일 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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