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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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단체 지원과 학부모회 설치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417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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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단체 지원과 학부모회 설치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417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단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회 및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과 공무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육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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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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