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식물 이사회 전락할 판" 이사충실의무 확대 강력 반발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4. 6.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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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사회 마비가 우려된다는 재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해 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법에 의한 배임죄 처벌, 주주총회에서의 해임 의결, 개인적 손해배상책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사회의 과감한 투자 결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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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반대건의서 내기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사회 마비가 우려된다는 재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배임죄까지 결부돼 이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현재 정부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해 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기는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면 기업가정신 위축과 사외이사 구인난으로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법에 의한 배임죄 처벌, 주주총회에서의 해임 의결, 개인적 손해배상책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사회의 과감한 투자 결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대 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식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개별 기업은 능력 있는 사외이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사들이 신규 투자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면서 식물 이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이 개정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기업 이사진은 주주에 의한 상시 소송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이사들은 일본·독일 등에 비해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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