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특고 포함 놓고 최저임금위 '공방'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6.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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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업종별 차등지급을 비롯한 쟁점을 두고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취약한 사용자집단과 지불 능력을 갖춘 사용자집단을 구분해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거나, 단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들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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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역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업종별 차등지급을 비롯한 쟁점을 두고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까지 약 2주를 남겨둔 상황에서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불 능력이 낮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한 사용자집단과 지불 능력을 갖춘 사용자집단을 구분해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거나, 단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들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업종 사용자들도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수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한다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소득 분배 효과를 위해서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소득 계층으로 나눈다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과 은퇴한 고령자를 비롯해 임금소득이 없는 집단을 대기업 근로자들과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서는 논의가 더 치열했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 때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맞서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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