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유죄 받아도 당대표 유지'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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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곧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당대표 임기 조정뿐만 아니라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여러 장치가 포함돼 있다.
국회의장 경선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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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黨윤리심판원이 판단
김동연 "당헌 이의 있다" 비판
김영진 "오해살 일, 소탐대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곧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당대표 임기 조정뿐만 아니라 이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여러 장치가 포함돼 있다. 이 대표가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천 결정에 불복한 경우 차기 경선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국회의장 경선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은 '대선일 1년 전'인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를 20% 추가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밖으로는 '재판 리스크', 안으로는 '비명계(비이재명계)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당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부패 연루자의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소나 최종심 등 사법 절차가 아니라 당내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기존 당헌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소된 당직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 정지 조항과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당원권 제재 조항이 삭제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야권 관계자는 "여러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더라도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라면서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아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경선 불복 경력자'를 '공천 불복 경력자'로 바꾸는 것도 포함됐다. 당의 전략 공천에 불복했던 후보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정지 작업을 하는 모양새다.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무위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면서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조 친명계(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해 살 일을 왜 하나.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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